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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값·할인 통일' 강요 의혹…공정위 배민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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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앱과 동일 가격 요구…배민 "경쟁사가 먼저 시작"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배달의민족(배민)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의혹의 핵심은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최혜 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최혜 대우를 요구하면 배민이 수수료를 올리더라도 이 조항에 동의한 입점업체는 가격을 그대로 둔 채 수수료를 감수하거나 다른 배달앱에서도 똑같이 판매 가격을 올려야 한다. 결국 수수료 인상을 업체나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것이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도입한 '동일 가격 인증제'가 최혜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도 검토 중이다. 매장과 배달앱 가격이 같은 업체에 인증 표시를 달아주는 제도인데, 입점업체 측은 수수료 부담을 이중 가격으로 상쇄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가격 통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배달의민족 측은 홈페이지 설명자료를 통해 업주에게 최혜대우 요구는 지난해 8월 경쟁사가 먼저 시작해 방어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7일에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업계 1위인 우아한형제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점주에게 받는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이유에서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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