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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 태양광 발전 가로막아…헌법소원 제기 [지금은 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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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시민단체 "이격거리 규제 완화, 산업부 7년째 방관"

기후솔루션 등 시민단체들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관련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기후솔루션]
기후솔루션 등 시민단체들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관련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기후솔루션]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태양광발전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작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9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 발전 잠재량의 70%가 제한받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가 7년째 관련 규제를 방관해 사실상 태양광 발전의 경쟁력을 떨어트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 환경단체들은 이를 두고 “산업부는 기후위기 방관자”라며 24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3년 전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든 바 있다.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키(Key)로 불리는 태양광의 국내 보급률은 주요 20개국(G20) 중 17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태양광발전. 이격거리 규제로 관련 태양광 발전 잠재량의 70%가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아이뉴스24DB]
태양광발전. 이격거리 규제로 관련 태양광 발전 잠재량의 70%가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아이뉴스24DB]

태양광 보급률이 눈에 띄게 낮은 이유는 태양광 발전 잠재량의 70%를 제한하고 있는 이격 거리 규제에 있다고 시민단체들은 진단했다. 산업부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규제를 하지 않아 129개의 기초 지자체는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산업부의 ‘방관’이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해 나오고 있다.

24일 국내 기후단체인 기후솔루션과 국민 15인은 산업부가 기후위기 해결을 저해하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방관하고 있다며 산업부를 입법의무 불이행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재빈 기후솔루션 정책활동가는 “태양광 발전은 주변 환경에 유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가장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라며 “지방정부는 과학적 근거 없이 국내 태양광 시장 잠재량의 70%를 빼앗아 기후위기 대응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이러한 비합리적 규제를 방관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격거리 규제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하나이다. 기초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도로, 주거지 등으로부터 최소 100m부터 최대 1000m 정도 벗어나야 한다는 거다. 이격거리 규제는 폐기물 처리시설, 가축 사육시설과 같은 유해 시설에 대해서만 비슷한 규제가 존재한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이미 산업부가 2023년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은 특별한 위험성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어 근거 없는 규제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해 제기됐다.

산업부도 2017년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발표를 시작으로 2020년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계획’, 2023년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 2024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확산 전략’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이격거리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아이뉴스24DB]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아이뉴스24DB]

문제는 산업부가 내놓는 가이드라인 등의 정책들은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란 점이다.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서울·부산과 수도권 일대를 제외한 129개 기초지자체들은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다. 특히 경상남도 진주시와 경상북도 상주시의 경우에는 오히려 집·도로 사이의 이격거리를 강화했다.

기후솔루션과 국민 15인은 산업부가 헌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국민의 환경권,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35조 제2항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는 국가의 입법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정진의 송시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8월에 2031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다”며 “국가가 기후위기에 대응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 것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라고 인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양광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입법 의무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헌법상 국가의 의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산업부, 국토부는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 에너지 보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당한 기간 아무런 입법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빈 기후솔루션 정책활동가는 “산업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중앙정부로서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해 이미 알고 있으면서 시행은커녕 계획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더는 비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다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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