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네티즌의 79% 정도가 인터넷 회원가입 때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넣어야 하는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회원 가입이나 성인인증 때 주민번호 외에 5가지 방법을 이용해도 회원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상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날 오후 2시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통부가 주민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한 방법은 ▲가상주민번호 ▲공인인증서 ▲그린버튼 서비스 ▲개인ID인증 서비스 ▲개인인증키 등 5가지. 인터넷회사별로 자사에 적합한 방식(복수가능)을 적용하고, 네티즌을 이를 따르면 된다.
하지만 회원가입 때 '인터넷상 주민번호 대체'는 법적으로 강제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장 대형포털이나 쇼핑몰 등이 이를 채용할 가능성은 낮다.
이성옥 정통부 정보화기획실장은 "사업자들이 어떤 대체방식을 쓰느냐와, 대체방식을 적용하느냐 안하느냐는 업체 자율로 결정된다"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이 따를 수 있지만, 대체수단 이용 때 드는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주민번호를 이용해 회원을 모집한 대형포털이 대체수단으로 옮아가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당장 의무화하지는 않았다"며 "인터넷상 개인정보 수집을 위법화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국회 통과와 업체의 자율준수 의지, 네티즌 반응을 보면서 내년 하반기 법제화(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단 주민번호 대체 방식으로 이뤄지는 인터넷 회원가입은 소규모 인터넷 사이트나 대형포털의 신규서비스에 한해 시작될 전망이다.
◆5가지 대체수단, 어떻게 다른가
가상주민번호 방식(한국신용평가정보)은 한신평에서 난수화된 가상번호를 인터넷, 휴대폰으로 발급받아 사이트 회원가입 때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다.
개인인증키 방식(한국신용정보)은 개인인증키를 사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금융계좌정보, 신용카드 정보, 휴대폰 인증번호 등)를 입력하고, 이를 한신정으로부터 본인확인받는 방식이다. 그러면 한신정에서 저절로 13개 난수로 구성된 개인인증키가 해당사이트로 전송돼 회원가입이 이뤄진다.
개인ID인증서비스 방식(서울신용평가정보)은 인터넷으로 ID와 패스워드를 발급받아 이용자가 이를 입력해 본인확인받는 방식이다. 그러면 난수화된 13자리 가상식별코드가 서울신용평가와 제휴된 해당 사이트로 전송된다.
공인인증서 방식(한국정보인증)은 웹사이트 회원가입 때 공인인증서 검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는 것으로, 공인인증서 검증 후 이용자에게 13자리 식별번호를 주고 이를 해당 사이트에 전송한다.
그린버튼 방식(한국전자인증)은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원확인용 인증서를 받아 해당 사이트에서 인증서 검증을 통해 본인확인받는 방식이다. 그러면 해당 이용자에게 13가지 식별번호를 주고 이를 해당 사이트에 전송한다.
이성옥 정보화기획실장은 "공인인증서(PKI)를 이용하는 방식은 보안성은 높지만 편의성은 낮고 가상번호 등 다른 방식은 편리하지만 보안성은 공인인증서보다 낮은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정통부, 법제화는 신중하게 추진...활성화 기대
이성옥 실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게시판실명제와 주민번호 대체정책은 서로 시너지가 예상된다"며 "게시판 실명제 때 본인확인 여부는 결국 해당 사이트가 선택한 주민번호 대체 수단(본인확인수단)으로 확인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민번호 대체 법제화(의무화) 여부는 대체수단연구반 운영이후 결정할 사안이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면 주민번호 이용 및 관리에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대체수단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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