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한 상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한 데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공개 저격했다. 개별 의견 표출은 법률 개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12일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기관 별로 의견이 다 다르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안인데 개별적으로 의견을 드리는 건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내에서 어떤 결론을 낼 지에 대해 상당한 논의를 했고 합의된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고 덧붙였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의 권한 확대 차원에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로 한정되다 보니,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과 달리 이복현 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고, 재계의 반발을 고려해 배임죄 폐지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도 "다양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의사결정 투명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반영 필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과 함께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법 개정을 관철해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여러 단체에서 제출하는 자료 등을 다 확인하고 문제 의식을 이해하고 있으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묘책을 찾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상의 합병가액 산식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제적인 기준이나 시장 상황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금융당국은 비계열사 간 합병은 기업끼리 자율적으로 협의해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적 실체'가 있는 기업으로서 '대등한 당사자'간 협의가 가능한 비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서만 자율 협의가 가능하게 했다. 다만, 계열사 합병의 경우 기준점이 없으면 대주주 자의적으로 정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산식이 유지됐다.
그러나 6개월 만에 김 위원장은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 과정을 지켜보면서 뭔가 기준이 되는 가격을 하나로 정해놓는 것이 오히려 공정한 가액을 찾아가는 데 제약 요인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고 많은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계열사 간에는 기준 가격을 소위 공정 가격으로 하면서 외부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이미 발표돼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계열사 간의 합병에도 이 부분을 적용하는 등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알렸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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