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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짝마! 불법 사금융" 서울시, 위법 대부업체 309건 강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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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서울시가 대부업 313개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약 3개월간 23개 자치구와 함께 진행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장기 미수검 대형 대부업자 등의 영업 실태를 점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자금조달과 사용이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206건) 영업정지(74건) 등록취소(29건) 등 총 309건을 행정처분했다. 또한 장기간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자진 폐업을 유도했다.

서울시내 한 거리에 사금융 광고 전단이 널려있다. [사진=뉴시스]

주요 법 위반행위는 △대부(보증) 계약서 미작성 등 대부 계약 관련 규정 위반 △소득증빙서류 미징구 경우 △실태보고서 미제출 △고정사업장 요건 불충족 △미등록 대부업 영위 또는 대부업 명의대여 혐의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자가 대부 자금 대부분을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금에 의존하는 등 대부업자 자기자본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 결과 대부업자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등이 반복해 대부업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관련 이자를 수취하거나, 대주주가 대출거래처와 대출 조건 등을 결정하는 등 대부업 운영 전반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서울시는 대부업자가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대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신용 공여자인 특수관계인 등이 미등록 대부업자 또는 명의대여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치구를 통해 수사의뢰했다. 또한 대출 재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 전액과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의심 사례도 발견했다.

금융위원회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개 대부업체를 통해 각 대부업체 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운영하거나, 회기 중 대부 잔액이 100억원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으로 운영하다가 회기말에는 대출금을 일시 회수해 100억원 미만으로 운영하는 비정상적인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는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차입으로 인한 대부업자의 외형 확대 및 관련 법률 위반 소지 차단 등을 위해 시·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총자산 한도를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제한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자치구 등과 함께 민생 침해 유발 혐의업체 등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부업자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강화해 법령 인식 미흡 등으로 초래되는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앞으로도 대부업자에 대한 연중 상시 감독을 통해 금융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또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 의뢰 등 강력한 대응을 통해 대부업계 스스로 법 준수의식과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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