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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남 신상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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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6일 뉴시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경묵 판사)은 지난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가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진은 카라큘라. [사진=카라큘라 미디어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가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진은 카라큘라. [사진=카라큘라 미디어 캡처]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카라큘라는 지난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남 OOO"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달 4일 카라큘라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액은 벌금과 같은 5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이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한 사건이다.

그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과정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형이 가중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가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현재 카라큘라는 유튜버 쯔양(박정원)에 대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사진은 (왼쪽부터) 유튜버 카라큘라, 구제역. [사진=카라큘라, 구제역 유튜브 캡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가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현재 카라큘라는 유튜버 쯔양(박정원)에 대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사진은 (왼쪽부터) 유튜버 카라큘라, 구제역. [사진=카라큘라, 구제역 유튜브 캡쳐]

한편 카라큘라는 유튜버 쯔양(박정원)에 대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아 현재 구속된 상태다.

카라큘라는 유튜버 구제역 등이 쯔양의 과거사를 빌미로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 범죄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로부터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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