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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챙긴 일당 6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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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배달원끼리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교통조사계는 10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해 보험사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 등을 포함한 배달원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주범인 A씨는 오토바이 배달업무에 종사자들에게 ‘고의 교통사고에 가담하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나눠주겠다’는 식으로 유혹해 범행에 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렌터카로 배달 동료의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장면 [사진=충남경찰청]
A씨가 렌터카로 배달 동료의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장면 [사진=충남경찰청]

A씨 등은 렌터카로 승용차를 들이받거나 배달 오토바이로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다 경찰이 휴대폰 압수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공모관계를 확인하고, 교통사고 영상분석, 피해자 진술 등으로 범죄의 증거를 제시하자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잦은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을 경우 그 기록이 남게 돼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범행이 인정되면 보험금 환수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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