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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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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유 등 소명 부족...카페 사장도 기각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지역구 카페 사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이날 정 전 부의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승주 청주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 전 부의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정 전 부의장에게 돈봉투를 줬다는 카페 사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그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다.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이 19일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임양규 기자]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이 19일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임양규 기자]

정 전 부의장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전후해 청주시 상당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청호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자신의 카페 영업 허가 등을 정 전 부의장에게 청탁하며 돈 봉투 등을 줬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 전 부의장은 봉투를 곧바로 (A씨에게) 돌려줬으며, 봉투 속 내용물은 확인해 보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날 영장심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0여년 정치 생활을 하면서 결코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결백함과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우택 전 부의장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6선 도전에 나섰으나, 돈봉투 수수 의혹이 불거져 끝내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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