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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졌으니 데이트 비용 돌려줘” 스토킹·협박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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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헤어진 연인에게 스토킹을 하며 데이트 비용을 청구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공갈 피해금 2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A씨는 지난 2023년 9월 13일 오후 6시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한 오피스텔 앞에서 헤어진 연인 30대 여성 B씨를 기다리는 등 같은 해 10월 10일까지 6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헤어진 다음 날인 지난해 9월 12일 ‘데이트 비용 150만원을 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며 B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돈을 보내주지 않자 A씨는 같은 해 10월 10일 B씨의 회사 앞도 찾아가 돈을 달라며 재차 협박했다. 결국 B씨는 A씨에게 200만원을 송금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정당한 데이트 비용 정산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스토킹 횟수와 범행 경위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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