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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난 차 세워두고 '통화중'…사고 났다면 책임은?[기가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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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도로 위 '고장 난 차'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

최근 충남 천안시 한 일반도로에서 버스와 SUV를 따라 주행하던 운전자 A씨가 고장으로 정지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된 당시 블랙박스 화면.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최근 충남 천안시 한 일반도로에서 버스와 SUV를 따라 주행하던 운전자 A씨가 고장으로 정지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된 당시 블랙박스 화면.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최근 충남 천안시 한 일반도로에서 버스와 SUV를 따라가던 운전자 A씨가 고장으로 정지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앞서가던 버스는 고장 차량을 비켜 가 사고를 면했다. SUV는 고장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했으나 A씨는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아 SUV와 부딪쳤다.

고장 차량은 비상등을 켜고 정지한 상태였으나, 운전자 B씨는 별도 조치 없이 차에서 내려 통화만 하고 있었다. 수신호 안내나 삼각대 설치 등은 하지 않았다.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최근 충남 천안 한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진단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최근 충남 천안 한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진단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A씨는 뒤차에 대한 배려 없이 차량을 내버려 둔 B씨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5일 라이브 방송에서 "B씨의 과실(책임)이 30% 정도 인정된다"고 진단했다.

한 변호사는 "B씨가 수신호 등 뒤차를 위한 행동을 해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다만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인 점, 낮이고 비상등을 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2~30% 정도 책임이 인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A씨의 책임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버스로 인해 전방 시야가 가려진 상황에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건 위험한 행동"이라며 "충분히 여유를 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B씨의 매너가 아쉬운 건 사실이다", "도로에서 전방주시·안전거리 확보는 필수다", "A씨든 B씨든 안일한 생각이 사고를 부른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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