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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 지적에 '살인미수'…40대 "형량 무겁다, 감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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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도에 불만…집에서 가져온 흉기 휘둘러
방화·특수상해 전과자…1심 징역 6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직장 상사에게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항소심(2심)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감형을 요청했다.

직장 상사에게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A씨가 13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감형을 주장했다. 본문과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직장 상사에게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A씨가 13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감형을 주장했다. 본문과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1세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대전 유성구 휴대전화 회로기판 제조회사에 다니던 A씨는 지난 1월 직장 상사 B씨(36)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입사 후 B씨가 업무를 지도하며 지속적으로 트집을 잡고,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날에도 업무절차 미숙지에 대한 지적을 받아 화가 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 상사에게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A씨가 13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감형을 주장했다. 사진은 대전고법 전경. [사진=뉴시스]
직장 상사에게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A씨가 13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감형을 주장했다. 사진은 대전고법 전경.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2020년 특수상해죄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과자였다. A씨는 "더 이상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공격하고 교도소에 들어가야겠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사죄한 점을 토대로 감형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감형 요청이 부당하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바로 심리를 종료한 뒤 내달 13일 항소심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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