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1219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79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복권 대상에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 2022년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한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국정원 여론조작'에 관여한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사면ㆍ복권 명단에 올랐다.
이번 특사·복권 대상에는 경제인(15명)과 정치인 등 전직 고위공직자(55명)가 포함됐으며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도 결정됐다.
재계에선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은 복권됐다.
한 총리는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면 결정에 대해선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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