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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안 됩니다!"…온갖 임의 규정, 아이돌굿즈 판매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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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아이돌굿즈와 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관련 법을 어긴 업체에 제재를 가했다.

법이 정한 청약 철회 기간보다 짧은 임의의 기간을 설정하거나,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없으면 환불을 거부하는 등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있었다. 제품 수령 가능 시점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는 것도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위버스컴퍼니, 와이지플러스, 에스엠브랜드마케팅, 제이와이피쓰리식스티 등 4개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경고와 과태료(총 1050만원)를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전자상거래법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재화 등이 훼손되거나 이미 사용이 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이 훼손된 때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사업자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상품 상세페이지, FAQ 등에 상품 하자의 경우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 등으로 기재,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했다.

또 포장이 훼손됐을 때 교환․환불이 불가했다. 여기에 수령한 상품의 구성품 누락을 이유로 교환‧환불을 요청했을 때 상품을 개봉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했다.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주문 제작 상품에 대해 반품 제한 등으로 기재함으로써 청약 철회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임의로 설정해 고지했다.

공정위는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 기간, 제한 사유 등을 법에서 정한 사실과 달리 고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위버스컴퍼니는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과 같이 표기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상품의 수령 시기가 언제인지를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게 했다.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의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공급 시기 등의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 공급 시기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상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아이돌 굿즈의 주된 수요계층인데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 측은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앞으로 경제활동의 주축이 될 청소년들의 전자상거래법상 권익에 대한 이해와 업계 전반의 법률 준수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돌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지속해 감시할 것”이라며 “가까운 기간 내에 비슷한 법 위반이 반복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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