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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보험 사고 정보 공유하도록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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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율 반영 안 해 적정 보험료 산출 어려워
공제 보험자·보험회사 모두에게 부정적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보험회사가 공제보험의 보험사고 정보를 보험 요율 산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보험연구원 리포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공제 보험을 보유한 계약에서 발생한 보험사고를 반영해 보험 요율을 산출할 수 없다.

[이미지=보험연구원]
[이미지=보험연구원]

보험업법에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이 공제 보험자의 보험사고 정보를 수집·활용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고 정보를 수집해 참조 순보험요율을 만들고, 보험사들은 이 요율을 참조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문제는 공제보험의 대형 사고가 보험사의 요율에 반영되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제대로 산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보험사는 실제 리스크보다 낮은 보험료를 책정하게 된다.

일례로 최근 공제 보험자가 받은 가스배상책임보험의 보험계약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지만, 관련 정보는 공유되지 않았다.

공제 보험자가 요율을 올리면 보험사는 피해를 볼 수 있다. 기존 계약자는 보험료가 낮은 보험사를 찾게 되고, 보험사는 적정하지 않은 보험료로 계약을 인수해야 한다. 보험사가 받은 계약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정반대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업법에 공제 보험자와 보험사가 공제보험 보험사고 정보의 참조 순보험요율 반영에 동의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이 심사해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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