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몰래 부모님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아들이 보험 처리를 받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경북 경주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흰색 레인지로버 차량과 충돌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영상=유튜브 '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08e9b48c5c0b77.gif)
지난달 26일 저녁 7시 반께, 경북 경주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교차로를 지나던 중 좌회전을 시도하던 흰색 레인지로버 차량과 충돌한다. A씨는 상대방의 과실이 명확해 상대방 책임 100%(100:0)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레인지로버 운전자 21세 남성 B씨는 엄마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낸 상황이었고, 가족 특약이 없어 '무보험'인 상황이었다. A씨는 오토바이 수리비 등을 요구했으나 B씨의 아버지는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못주겠다'며 아들이 형사처벌 받아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난감한 A씨는 해당 사고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했다.
![지난달 26일 경북 경주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흰색 레인지로버 차량과 충돌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영상=유튜브 '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f8011bd3a9d70e.jpg)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3일 라이브 방송에서 "B씨 측 보험에 '가족 특약'이 없다면 기본 대인피해에 대한 보상(대인보상Ⅰ)만 가능하다. 수리비 등 대물 보상은 일체 불가능하다"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상 등 대인 피해의 경우 A씨의 보험을 통해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고 B씨에게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며 "부상 정도에 따라 B씨는 전치 1주의 경우 50~100만원, 전치 2주의 경우 100~2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따로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버지의 태도를 볼 때 아들이 상습범이었던 것 같다", "순간의 비행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됐다", "안타깝지만 A씨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B씨를 비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