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 씨)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소속사가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에 반박하며 재차 사과했다.
지난 7일 BTS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추가 입장을 말씀드린다. 여러 정황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서둘러 입장문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한 점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이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 책임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했다"며 "일각에서 말하는 사안 축소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티스트는 현장에서 경찰 음주 측정에 응한 뒤 귀가 조처됐다. 당사와 아티스트 모두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해 해당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 내부 커뮤니케이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드린 점 죄송하다"고도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11시 30분쯤 민 씨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타고 귀가했다. 그는 스쿠터를 주차하던 중 쓰러졌고 인근 경찰이 민 씨를 부축하기 위해 다가갔다.
이후 민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난 것을 확인한 경찰은 그를 경찰서에 인계했고 음주 측정 결과 민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 씨와 소속사 측 모두 입장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탔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며 범칙금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향후 경찰은 "전동킥보드가 아닌 '전동스쿠터'로 특정됐다"고 밝혔으며 범칙금과 면허취소 처분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언론에는 민 씨가 전동스쿠터로 보이는 원동기를 타고 귀가하는 폐쇄회로(CC)TV 역시 공개됐다.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돼 음주 상태로 운전할 경우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다만 최대 시속이 더 높은 전동 스쿠터로 음주 운전을 했을 경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속사 측에서 고의로 사건은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한편 민 씨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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