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전날에 이어 재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토론 시작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은 오는 3일 오후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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