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도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 이용료율을 제멋대로 변경하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감독당국은 예치금 이용료에 대한 사전 보고조차 받지 못한 채 사후 수습에 허둥대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인 빗썸은 지난 23일 예치금 이용료율을 연 2.2%에서 연 4%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공지 후 불과 6시간 만에 상향조정을 취소했다. 감독당국이 예치금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지도한 직후 벌어진 일이다.
빗썸은 24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되어 본 공지를 통해 안내드린 예치금 이용료 연 4%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빗썸은 금융상품 예상 운용수익인 연 2%에 연 2%를 더해 총 연 4.0%(변동 가능)의 예치금 이용료율을 공지했다. 기존 2.2%에서 1.8%포인트를 상향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5대 원화거래소에 가상자산법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 등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가상자산 예치금에 대해서도 '운용수익, 발생 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가상자산업감독규정을 안내하기도 했다.
감독당국은 빗썸의 공지 직후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직접 예치금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과, 연 4.0%의 산정기준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렸다.
이현덕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장은 "하루 만에 이용료율을 1.8%p나 올리는 건 누가 봐도 의심할만 하다"며 "예치금 이용료율은 산정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규정상 예치금 이용료 산정 기준에 대한 지침은 없다. 당국은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참고하도록 했다. 그러다 보니 예치금 이용료율 변경 등은 당국 보고사항이 아닌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만으로 결정된다. 감독당국은 사후적인 점검만 가능한 셈이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예치금 이용료율 한도가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거래소 간 경쟁 중에 마케팅 차원에서 이용료율을 과하게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기상자산 투자자가 맡긴 예치금을 별도로 분리해서 보관하고, 이용료 지급을 의무화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거래소는 예치금 이용료율을 놓고 경쟁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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