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국민권익위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제기된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2일 오후 개최된 권익위 전원위원회 결과 이같이 처리됐다고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 전 대표와 당시 대표비서실장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에 대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에 대해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하였다"고 밝혔다.
국회 공직자에 적용되는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은 국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고 사건 발생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이 전 대표와 천 의원에 대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권익위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대학 병원 의료진과 소방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감독기관에 이를 각각 통보하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환자를 치료받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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