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빌미로 그를 협박해 금전 갈취를 도모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자신의 사무실 간판을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스포츠경향은 "카라큘라가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카라큘라 미디어' 사무실 간판이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카라큘라의 사무실뿐만 아니라 그와 친분이 있는 천호성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변호사의 사무실도 입주해 있다.
건물 1~3층까지는 천 변호사의 사무실 및 디스커버리 포렌식센터가 자리 잡고 있으며 4층에 '카라큘라 미디어' 사무실이 입주해 있었으나 이날 4층 사무실의 간판만 사라진 상태다.
일각에서는 카라큘라가 쯔양 사태를 대비해 법적 대응 준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예상과 함께 그가 잠적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도 제기됐다.
카라큘라는 최근 구제역, 전국진 등 일부 유튜버들과 함께 쯔양의 과거를 협박, 쯔양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갈취하려고 공모하는 듯한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에 휘말렸다.
논란 이후 그는 "두 아들을 걸겠다"며 쯔양을 협박해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가 구제역에게 "어느 쪽이 너에게 이득일지 저울질해 봐라" "될 수 있을 때 많이 받으라" 등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자 많은 이들이 그를 비판하고 있다.
카라큘라 유튜브 채널 역시 논란 이후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빠져나갔으며 유튜브 코리아 측은 카라큘라를 포함한 전국진, 구제역 유튜브 채널의 수익 창출을 정지시켰다.
쯔양 측 변호사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구제역과 전국진만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카라큘라는 일단 제외했다"면서도 "의심 가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며 향후 진행 상황과 수사 결과에 따라 카라큘라 역시 추가 고소할 수 있다는 태도를 내비쳤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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