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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기획] '금융분야 정통 강호' 세종…"'궁극의 니즈'까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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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검경·법원 출신 포진한 '맨파워'
'금융범죄 전담' 서울남부지검 출신들 전면에
'루나·테라 사건' 변호·업비트 설립 등 자문

법무법인(유) 세종 로고 [사진=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로고 [사진=법무법인(유) 세종]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금융분야 정통의 강호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가상자산팀'과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 등 투트랙으로, 기업들의 가상자상 관련 법적 이슈를 통합 지원하고 있다. 2016년 경부터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제공해오다가 2018년 가상자산팀을 먼저 발족했다. 이어 2023년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출범에 즈음해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를 출범시켰다.

세종 '가산자산팀은' 자문 또는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자칫 고객이 놓칠 수 있는 '궁극적인 니즈'까지 파악해 솔루션을 제공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다. 검찰 및 경찰,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공판 대응을 위한 법원 출신 전문가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각종 노하우와 전문성을 축적한 맨파워를 보유하고 있어 가능하다는 평가다.

이정환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와 황현일 변호사(변호사 시험 2회)가 팀을 공동 지휘하고 있다. 세종 관계자는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수사대응부터 자문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포석"이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 서울남부지검 2차장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특별수사 사건 중 금융·증권범죄 전문가다. 20여년 검사 시절 대부분 금융·증권범죄를 수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와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에서 활동했다.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도 일했다. 서울남부지검 2차장으로 근무했던 당시에는 금융사기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된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 내 금융·증권범죄 수사 '에이스'로 2022년 그가 검찰을 떠났을 때 로펌간 쟁탈전이 벌어졌다는 후문도 있다.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 센터장도 이 변호사가 맡고 있다.

법무법인(유) 세종 가상자산팀 이정환(왼쪽)·황현일 공동팀장 [사진=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가상자산팀 이정환(왼쪽)·황현일 공동팀장 [사진=법무법인(유) 세종]

황 변호사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곧바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사무관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를 거쳐 세종으로 자릴 옮긴 뒤에도 금융위에서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을 위한 TF위원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확대 관련) TF,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KORFIN) 감사도 맡고 있다. 디지털 금융과 가상자산에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2023년 중앙일보가 선정한 AI·핀테크·가상자산 분야의 베스트 변호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장 출신인 김민형 변호사(31기)도 가상자산 분야에서 주목되는 인물로, 세종 '가상자산팀'에서 근무 중이다. 범죄자금 추적과 환수의 귀재로 알려져 있다.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 합수단, 국정농단 특별수사팀,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 대구지검 특수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세종 변호사로 자리를 옮긴 뒤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등 증권금융 범죄 전반에 대한 수사 대응 및 자문 관련 업무를 다수 처리하며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명성을 쌓고 있다.

세종 '가상자산팀'은 출범 이후 △루나·테라 사건 △2조 원대 다단계 가상자산 판매 사기 사건 △불법 상장 수수료 수수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설립 자문을 맡았으며, 국내 모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가상계좌 관련 법적분쟁에서 은행 측 자문을 맡아 사건을 매끄럽게 처리했다. 일본·싱가포르 등 해외 추진 ICO 관련 자문,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인수 관련 자문, 해외 크립토펀드의 한국 가상자산시장 투자 등 주요 자문 업무도 여러 건 수행했다.

이정환 세종 '가상자산팀' 팀장은 "검찰, 금융위, 금감원에서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했기 때문에 향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관한 강도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시장은 구조적으로 다른 점이 많은 만큼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마찰이 발생할 수 있어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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