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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D-2…이상거래 감시조직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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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가상자산법 시행…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조직 구축해야
업비트·빗썸·고팍스만 이상거래 감시위원회 운영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 중에서 코빗과 코인원은 이상거래를 감시하는 상시 조직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1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도 5대 가상자산거래소 중 코빗과 코인원은 아직 공식적인 이상거래 감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픽셀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픽셀스]

금융감독원이 이달 초 발표한 가상자산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자체적으로 상시 감시해야 한다. 이상거래를 적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이를 관리하는 상시 감시조직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상시감시 조직 예시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심의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해 시장감시실을 산하로 둔다. 그 아래 온체인모니터링팀, 상시감시팀, 심리분석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적출 시스템을 통해 걸러진 이상거래를 상시감시 전담 조직이 적출, 분석, 심리하는 방식이다.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합의체기구인 만큼, 감시위원회 인력은 본인이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선 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업비트, 빗썸, 고팍스는 이상거래 감시위원회를 설치했다. 코빗과 코인원은 시장감시위원회 설치 대신 이상거래 탐지 조직만 구성한 상태다. 코빗과 코인원은 가상자산법 시행일에 맞춰 정식 시장감시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빗 관계자는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때문에 조직을 추가로 늘린 상황"이라며 "(시장감시)위원회는 법률 시행일에 맞춰서 가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5대 원화거래소도 저마다 자금 여력의 편차가 있어서 이상거래 상시감시 조직과 시스템 운영에 차이가 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상거래 상시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조직을 한국거래소(KRX) 수준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며 "원화거래소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거래소들은 수 백억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그렇지 못한 곳들은 최소한의 요건만 맞추는 게 최선"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 "19일에 가상자산법이 시행되지만, 시행 당일 금감원에서 조사가 나오는 게 아니니 시행일에 맞춰 모든 것을 준비하지 못 하는 곳이 많다"며 "금감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완벽히 이행하는 수준이 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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