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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쓰느니 영업시간 줄이지"…최저임금에 자영업자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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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되자 자영업자들이 부담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체감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반면 예상보다 인상폭이 크지 않아 다행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서울 시내 거리의 음식점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거리의 음식점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170원)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는 최저임금에 부담을 표시했다.

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이에 대해 성토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도 줄이고 최대한 혼자 일 할 수 있으면 혼자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자영업자도 "만원 넘으면 아르바이트 못 쓸 것 같다"며 "영업시간을 줄이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토로했다.

"아르바이트생 쓰지 못하고 로봇이나 키오스크로 바꿔야 할 것 같다" "자영업 폐업률 사상최고치를 찍는데 이제 요식업 자영업의 종말이 온 것" "제조회사나 자영업자들은 그냥 문 닫고 죽으라는 건지 모르겠다" 등의 한탄의 목소리도 나왔다.

반면 "처음 노동계에서 1만2000원대를 불렀다고 하기에 많이 걱정했는데 생각보다는 적게 오른 것 같다"고 안도한 자영업자도 있었다.

한 자영업자는 "그래봤자 한달에 5만원 정도 오르는 셈인데 이 정도 올랐다고 직원 월급 줄 걱정한다면 폐업하는 것이 낫지 않나"며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이 줄어야 나머지가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를 못 잡았으니 최저임금 상승을 막을 명분이 없는 것" "역대 두번째로 낮게 올린 건데 이 정도 가지고 그러느냐" "많이 오른 건 아닌데 만원이 넘어서 체감이 큰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물가가 올랐으니 최저임금도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주휴수당은 폐지했으면 좋겠다"며 "최저임금이 1만30원이라지만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1만2000원 정도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8만9천 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천 명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20년 8천590원(2.87% 상승),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이었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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