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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전 연인' 강제 성관계·촬영…30대男,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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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잠든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강제 성관계, 무단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을 받았다.

11일 서울고법은 자신의 집에서 잠든 전 연인을 강제로 성관계하고 무단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항소심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11일 서울고법은 자신의 집에서 잠든 전 연인을 강제로 성관계하고 무단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항소심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11일 서울고법 형사 10부(부장판사 남성민·송오섭·김선아)는 준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A씨(32)에게 항소심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새벽,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20대 전 연인 B씨를 강제로 성관계하고 무단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연인 사이를 정리했으나 B씨는 경제·건강상 이유로 잠시 A씨 집에 머물렀다. 쌍방은 신체 접촉을 하지 않기로 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직후 A씨를 신고하고 준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11일 서울고법은 자신의 집에서 잠든 전 연인을 강제로 성관계하고 무단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항소심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11일 서울고법은 자신의 집에서 잠든 전 연인을 강제로 성관계하고 무단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항소심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처음 검찰은 두 사람을 연인 사이의 성관계로 판단하고 불법촬영 혐의만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B씨는 이에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A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고소를 인정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합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촬영 영상에는 이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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