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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피해 쉬었다 가세요" 서울시 쉼터 혹서기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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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을 위해 혹한기에만 운영했던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올해부터 혹서기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오는 10월 4일까지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 상담, 권리구제, 노동교육을 비롯한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지원 기관이다. 2015년 설립됐고 현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가 서울시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아 운영중이다.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근무 특성상 바깥에서 대기 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택배·배달업 종사자,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 휴식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난 2022년 겨울부터 이동노동자 밀집 지역 20여 곳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을 위해 혹한기에만 운영했던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올해부터 혹서기까지 확대 운영한다. [사진=서울시]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을 위해 혹한기에만 운영했던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올해부터 혹서기까지 확대 운영한다. [사진=서울시]

휴식용 소파와 테이블이 설치된 캠핑카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신논현역사거리 등 이동노동자들이 많이 찾는 장소 약 30여 곳을 순회하는 방식이다. 지난해(2023년)부터 캠핑카 대수도 3대에서 4대로, 찾아가는 지역도 20곳에서 30곳으로 늘렸다.

그 결과 이동노동자들의 쉼터 이용도 2022년 11~12월 2501명에서 올해 1~2월 5363명으로 늘어났다. 쉼터를 방문하면 캠핑카 내부에서 휴식을 취하고 물과 함께 간단한 다과를 즐길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반사 스티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쿨토시 등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의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됐고 쉼터 혹서기 운영과 함께 노동법률상담 등 필요한 상담과 이륜차 경정비 지원에도 나선다. 이동노동자들은 사전 예약을 통해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쉼터 차량은 이동노동자 업종별 주요 활동 시간대와 반경 등을 반영해 맞춤형 방식으로 운영한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측은 "이동노동자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각 차량을 운행허지만 쉼터를 찾는 이동노동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고 알렸다.

쉼터 관련 이용과 상담은 서울노동권익센터 전화 또는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쉼터와 함께 이동노동자의 안전하게 쉴 권리 보장을 위해 현재 서초, 북창, 합정, 상암, 녹번 등 5곳에 거점형 쉼터인 '휴(休)서울노동자쉼터'와 구립 이동노동자 쉼터 6개소(강남 2개소, 서대문, 중랑, 영등포, 도봉)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근무 특성상 바깥에서 대기 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택배·배달업 종사자,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 휴식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사진=서울시]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근무 특성상 바깥에서 대기 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택배·배달업 종사자,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 휴식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사진=서울시]

여기에 지난 5월부터는 서울 전역 이마트24 편의점 900여 곳을 '이동노동자 편의점 동행쉼터'로 지정했다. 시범운영을 거쳐 혹서기(7~8월)와 혹한기(11~12월)에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동노동자 중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4000명에게는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임승운 서울노동권익센터장은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폭염과 무더위에도 야외에서 일하거나 대기하는 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 쾌적하게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된다"며 "짧은 시간이라도 편하게 쉴 수 있는 찾아가는 쉼터 운영을 통해 이동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지켜주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쉼터와 함께 이동노동자의 안전하게 쉴 권리 보장을 위해 현재 서초, 북창, 합정, 상암, 녹번 등 5곳에 거점형 쉼터인 '휴(休)서울노동자쉼터'와 구립 이동노동자 쉼터 6개소(강남 2개소, 서대문, 중랑, 영등포, 도봉)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합정 쉼터.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쉼터와 함께 이동노동자의 안전하게 쉴 권리 보장을 위해 현재 서초, 북창, 합정, 상암, 녹번 등 5곳에 거점형 쉼터인 '휴(休)서울노동자쉼터'와 구립 이동노동자 쉼터 6개소(강남 2개소, 서대문, 중랑, 영등포, 도봉)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합정 쉼터. [사진=서울시]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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