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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차도 사고 공무원 무죄…청주 오송 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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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상과실 인정되나, 사고 연관성 보기 어려워”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 관련 공무원의 무죄가 확정된 가운데, 유사 사고로 꼽히는 충북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지난 2020년 7월 동구 초량동 부산역 제1지하차도에 폭우로 물이 차면서 차량 6대가 침수되고, 시민 3명이 사망한 사고다.

검찰. [사진=아이뉴스24 DB]
검찰. [사진=아이뉴스24 DB]

최근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부산 동구 부구청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업무상과실이 인정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청주지검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를 꾸려 오송 참사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일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충북도와 청주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도 공무원 7명은 사고 당일 미호천교 지점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는 등 비상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시 공무원 3명은 미호천교 도로 확장 공사 현장의 제방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해 시공사의 기존 제방 무단 절개와 부실한 임시제방 축조를 방치한 혐의다.

이들을 포함해 지금까지 오송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은 42명이다. 기관별로는 △충북경찰청 14명 △행복청 5명 △금강유역환경청 3명 등이다.

기관장인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지난해 8월 유족과 시민단체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됐으나,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 조사는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범석 청주시장과 김영환 충북지사(왼쪽부터). [사진=아이뉴스24 DB]
이범석 청주시장과 김영환 충북지사(왼쪽부터). [사진=아이뉴스24 DB]

검찰은 △지하차도 침수 사고 직전 미호강 홍수경보에도 차량 진입 통제 등 초동 조치가 없었던 점 △관계 기관이 침수 상황 전파에 늑장 대처한 점 △지하차도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은 점 △임시 제방 부실 설계·시공 여부 등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단체장 기소) 전례가 없어 꼼꼼히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기소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15일 청주에 쏟아진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완전히 잠겨버린 오송 궁평2 지하차도. 2023.7.15. [사진=아이뉴스24 DB]
15일 청주에 쏟아진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완전히 잠겨버린 오송 궁평2 지하차도. 2023.7.15. [사진=아이뉴스24 DB]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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