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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이상거래 적출·심리 KRX 벤치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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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거래량 변동에 가장·통정매매 등으로 이상거래 탐지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의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불공정거래 혐의 판단을 위해 한국거래소(KRX)의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량의 99% 가량에 대한 상시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렇지만 주식과 달리 중앙화된 거래소가 없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감안할 때 매매호가 정보만으로 이상거래를 적발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가상자산거래소의 법상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거래소와 공동으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업무 개요 [사진=금융감독원]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준비해왔다.

과거 각 거래소마다 축적되고 있는 자료 양식이 제각각이었고, 이상거래 탐지에 필요한 정보가 축적되지 않았다. 이를 매매자료 축적시스템으로 구축해 이상거래를 탐지해 적출할 수 있을 정도의 통일된 매매자료 양식 기준을 마련했으며 거래소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했다.

이상거래 적출시스템도 구축했는데, 적출기준은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벤치마킹했다. 예를 들어 가격과 거래량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종목·기간을 탐지하고 해당 종목·기간에서 주문·체결관여율 등이 높은 계정을 적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세조종 의심 이상거래 적출 모형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적출기준에 따라 5대 원화거래소·주요 코인 거래소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태이며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으론 99.9%에 해당한다. 일부 거래소는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임계치를 조정 중이다.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유무를 판단하는 심리업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심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심리방법 예시로는 종목 기초분석, 연계성 분석, 매매양태 분석, 입출고 분석 등이다.

금감원은 상시감시 전담조직을 마련해 이상거래 적출·분석·심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주요 거래소는 조직구성을 완료하고 모의 심리업무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에 통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혐의 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부당이득, 매매금액 등 통보대상의 계량적 기준·사회적 물의야기 또는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저해 등에 해당할 경우 당국 혹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금감원과 5대 원화거래소간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 설치, 모든 거래소 상시감시 부서와 핫라인 구축 등 긴밀하고 신속한 보고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이상거래의 적출부터 통보까지 모의테스트를 완료했다.

금감원은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신속하게 적발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식과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은 속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주식이나 파생상품의 가격변동과 매매유형을 기초로 가상자산의 이상거래를 탐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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