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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안 반대…"경영권 위협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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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경제단체, 정부·국회에 공식 건의서 제출
"위임관계 기초한 회사법 근간 훼손하고, 글로벌 스탠더드 위배"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이사(경영진)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행동주의펀드 등의 경영권 위협이 늘어나고, 소송 남발 등 각종 사법리스크가 커져 일상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울 여의도 FKI타워 정문에 있는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사진=한국경제인협회]
서울 여의도 FKI타워 정문에 있는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사진=한국경제인협회]

24일 국내 경제단체 8곳은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건의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경제단체는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이 현행 법체계를 훼손하고 국제기준에서 벗어나며, 형법상 배임죄 처벌 등 사법 리스크가 막중해진다고 주장했다. 또 자본 조달이나 경영 판단 같은 일상적 경영활동에 큰 혼란을 초래해 기업 경쟁력을 저하하고 경영권 공격 세력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경제단체는 최근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 공격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상법 개정이 자칫 이들에만 유리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우리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등 마땅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가 목표로 삼은 한국 기업 수는 2019년 8곳에서 지난해 77곳으로 9.6배가량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이 무리하게 이뤄진다고 해도 해당 법 조항을 통해 소수 주주 보호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안은 상법 382조 3항에서 기업의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정책 일환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계는 손해배상소송과 배임죄 고발 등이 남발돼 경영 판단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상법 개정 없이도 현행법을 통해 충분히 주주 이익을 보호할 장치도 마련돼 있다며 상법 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표적인 견제 장치로는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최대 주주 지배권 남용을 위한 사전 및 사후 규제, 형법상 배임죄 규정 등을 꼽았다.

8개 경제단체는 "무리한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대신 시장 자율 감시체계가 작동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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