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647억원의 과징금을 대법원이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7월 파리크라상 등 제빵 계열사 3곳이 밀다원 등 생산 계열사 8곳으로부터 밀가루 등 제빵 원재료와 생수 등 완제품을 구매하는 중간 단계에 SPC삼립을 끼워 넣어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SPC 계열사들에 총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PC는 이 같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과징금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된 밀가루의 '정상 가격'을 잘못 계산했다고 봤다.
고법 판결에 SPC와 공정위는 각각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