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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목진료 위반사항 7월 31일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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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이 아닌 불법 수목진료 행위 점검 나서

[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불법행위, 꼼짝마!' 산림청이 오는 7월 말까지 불법 수목진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집중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생활권 녹지환경에서 수목진료가 이루어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수목과 학교숲, 수목진료를 실시하는 나무병원이 대상이다. △수목진료 사업 실행 주체 적정 여부 △수목진료 적정 기술자 보유 여부 △자격증 대여 등 수목진료 전반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한다.

산림청은 "지난해(2023년) 같은 기간 집중단속에 따라 총 1만2573개소를 계도·단속하고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수행한 2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산림청은 오는 7월 말까지 불법 수목진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집중 합동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나무의사 수목진료 장면.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오는 7월 말까지 불법 수목진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집중 합동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나무의사 수목진료 장면.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단속반을 구성해 생활권 수목진료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수목진료는 국가전문자격인 '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에서 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사용과 안전수칙을 위반한 무분별한 수목진료 행위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한 "나무병원을 통한 전문적인 수목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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