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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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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택시운전자 A씨 "운전대 잡을 엄두 안 나"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사건 발생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1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13일 택시 운전자 A씨와 합의를 마쳤다.

보도에 따르면, 양 측은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연락이 닿았고 다음 날 합의했다. A씨는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택시는 아직 수리 중이다. 당분간 운전은 하지 않을 계획으로 전해졌다. A씨는 디스패치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쉬고 싶다. 당장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안난다"고 말했다.

A씨는 사고부터 합의까지의 과정도 전했다. A씨는 "사고 당시 갑자기 택시 위로 차가 올라왔다. 혼자 112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으며, 뉴스를 보고 김호중 인 것을 알게 됐다"며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이)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경찰의 피해자 대응에 불만도 제기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호중 대신 김호중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호중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지난달 19일 뒤늦게 음주 사실을 인정했으며 24일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호중은 이날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돼 독방에 수감 중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호중의 구속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로 열흘 연장됐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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