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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동거남 살해한 20대男…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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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20대 남성이 정신병원에서 만난 뒤 동거하던 7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부산지법은 성적 학대, 주취 폭력 등에 적개심을 품고 동거 중인 70대 남성을 살해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지난 13일 부산지법은 성적 학대, 주취 폭력 등에 적개심을 품고 동거 중인 70대 남성을 살해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지난 13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부산 한 정신병원에서 B씨를 만났다. 각각 분노조절장애·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던 두 사람은 B씨의 제안으로 동거를 시작한다.

지난 13일 부산지법은 성적 학대, 주취 폭력 등에 적개심을 품고 동거 중인 70대 남성을 살해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셀]
지난 13일 부산지법은 성적 학대, 주취 폭력 등에 적개심을 품고 동거 중인 70대 남성을 살해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셀]

그러나 B씨는 한 달간 A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행위·술 심부름 등을 요구하고 주취 폭력을 가했다. B씨는 과거 청소년 유사강간 행위로 처벌받는 등 다수의 성범죄 전과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경찰에 여러 차례 서로를 신고했으나 사실상 경제공동체로 생활하는 등의 이유로 매번 화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살해에 그치지 않고 사체를 반복해 흉기로 찌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며 "여러 측면에서 중형으로 A씨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의 정신병력, 가정환경 등은 참작했다. 재판부는 "A씨는 유년 시절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청소년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중증 지적장애와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다"며 "B씨에게 먼저 '아빠'라고 부르며 의지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나 성적 학대, 주취 폭력 등이 반복되자 정신적 스트레스와 적개심을 키워왔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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