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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2.8% 가맹택시 브랜드 '네모택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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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케이엠솔루션, 최근 새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수수료 2.8%를 적용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새로운 가맹택시 브랜드는 '네모택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7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은 최근 새로운 브랜드(영업표지) '네모택시(NEMO TAXI)'를 기재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려면 가맹 희망자에게 창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택시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달 중 수수료를 낮춘 새 가맹택시 상품(서비스)을 출시하기로 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은 그 이행을 위한 절차의 일환"이라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독과점 논란에 휩싸인 후 택시 업계와의 '상생' 합의를 도출하면서 수수료를 2.8%로 낮춘 신규 가맹 상품 출시를 준비해 왔다. 기존의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중형) 브랜드는 '카카오T 블루'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전면 폐지가 아닌 신규 가맹 상품을 출시하는 건 기사가 5만명 이상인 기존 체계를 일괄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저렴한 수수료가 적용된 새 가맹택시 서비스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기사의 부담을 빠르게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봤다"며 "기존 가맹택시 기사도 신규 가맹택시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할 예정"이라고 했다.

독과점 논란에 이어 금융 당국으로부터 가맹택시 사업과 관련해 매출 부풀리기 의혹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고의로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법인에 70억원대 과징금 부과, 류긍선 대표 해임 등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판단 등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 제휴 계약으로 이들 사업자에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 이로 인해 기존 실질 수수료율은 3%가 넘었고 최대 5% 수준이었는데 이를 2.8%로 낮추기로 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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