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위자료,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을까?
지난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만 지속하던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마주한 후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10년 차에 딸을 데리고 이혼한 아내는 어느 날 지금의 남편을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재혼 결혼식이 부담스러웠던 아내는 남편과 사실혼 관계만 유지키로 한다.
그러나 남편은 어느 날부터 일을 핑계로 집에 늦거나 주말에 외출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인다. 아내는 남편의 가출 후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내연녀는 아내가 오히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자신은 불륜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정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인정받는 '준혼관계'라고 설명했다. 사실혼 관계라도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위반하면 배상해야 한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 △성년의제(혼인으로 미성년자에게 성년 자격 부여) △배우자 상속권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혼 중 출생한 자녀도 친자관계를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인지)가 필요하다.
서 변호사는 '사연자(아내)가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일부 내용만으로 사실혼 인정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동거생활·경제적 결합·다른 가족과의 관계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친족에게 배우자로 소개했거나, 부부가 함께 재산 관리한 사실 등을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사실혼도 정조의무가 인정돼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 부정행위(불륜 등)를 했다면 상간자(내연녀)에게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사실혼 관계는 남편의 일방적 정리가 가능한 만큼, 사연자는 남편의 가출 이후에도 사실혼 상태가 유지됐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
법원에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으려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면 된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으면(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판결)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 상속과 유족급여 수급 등이 가능하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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