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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사건' 판결문 등 공개한 유튜버, 피해자 측 항의에 영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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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A씨 "비공개 요청 묵살"
유튜버 판슥 "가해자 응징 계속"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밀양 사건)의 당시 판결문과 피해자와의 통화 등을 공개한 유튜버가 피해자 가족 측의 항의에 관련 영상을 삭제했다.

'밀양 성폭행 사건' 판결문과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 등을 폭로한 유튜버 '판슥'이 10일 피해자 가족 측의 항의에 관련 영상을 삭제했다. 사진은 '판슥'. [사진=유튜브 '판슥']
'밀양 성폭행 사건' 판결문과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 등을 폭로한 유튜버 '판슥'이 10일 피해자 가족 측의 항의에 관련 영상을 삭제했다. 사진은 '판슥'. [사진=유튜브 '판슥']

유튜버 '판슥'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 드린드"며 "해당 영상을 계속 올려 놓는 것이 피해자를 힘들게 한다는 생각에 관련 영상을 모두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판결문과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9일 피해자의 여동생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물을 올리고, 판슥이 일방적 녹취 후 동의 없이 무단으로 통화를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판단이 미숙한 상황에서, 판슥이 통화 녹음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판슥이 영상과 판결문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묵살했으며, 판슥이 공개한 두 번째 통화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 자신이 피해자라고 속인 뒤 대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판슥은 "제가 통화했던 피해자는 충분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수차례 전화로 영상통화, 신분증, 판결문 인증도 하셨는데 가해자들을 응징해 달라던 피해자분의 행동과 (A씨가) 다른 점이 의문"이라며 A씨의 삭제 요청에 의문을 제기했다.

'밀양 성폭행 사건' 판결문과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 등을 폭로한 유튜버 '판슥'이 10일 피해자 가족 측의 항의에 관련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 게시물을 올렸다. 사진은 '판슥' 유튜브 커뮤니티. [사진=유튜브 채널 '판슥']
'밀양 성폭행 사건' 판결문과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 등을 폭로한 유튜버 '판슥'이 10일 피해자 가족 측의 항의에 관련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 게시물을 올렸다. 사진은 '판슥' 유튜브 커뮤니티. [사진=유튜브 채널 '판슥']

아울러 판슥은 자신이 밀양 사건 가해자 중 한 명과 친구라는 루머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해명을 위해서라도 44명의 가해자를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락 보관소' 등 일부 유튜버에 의해 밀양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무차별 폭로되면서 '사적제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판슥 등 유튜버들은 피해자와 가족 측이 신상 폭로 등에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 측은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전한 바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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