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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도 주목한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유책배우자 재산 50%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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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정치권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모 기업 회장의 이혼 재판 2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며 지난 2월 발표한 개혁신당 총선 공약 링크를 공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곽영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곽영래 기자]

이 의원이 밝힌 '모 기업' 회장의 이혼 재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이혼에 관한 파탄주의 규정(3년 이상 별거 시 이혼 청구 가능)을 명시하고 '유책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수준의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쪽을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을 지니는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은 표에 큰 영향이 없어도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사회제도들을 조금씩 손봐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다"면서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문제도 단순히 현금성 지원과 보조금의 문제뿐 아니라 결혼율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결혼·이혼 제도와 결합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해당 판결과 관련한 질문이 올라오자 "선경섬유가 SK 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SK를 이동통신업자로 선정해줬기 때문"이라면서 "그 정도 재산분할은 각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재벌 형성 과정과 정경유착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언론에서 역대급 재산분할과 위자료에만 관심을 두지만, 나는 두 사람 사이의 애정 파탄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사돈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도움 없이 SK가 지금 같은 통신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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