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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에 폭행까지'…20대 뮤지컬 여배우, 1심서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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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도 욕설·따귀…공무집행방해 인정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만취 상태로 일반인은 물론, 경찰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20대 뮤지컬 여배우가 1심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8일 만취 상태로 일반인과 경찰에게 폭행, 욕설을 가한 20대 여성 뮤지컬 배우 A씨에게 1심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8일 만취 상태로 일반인과 경찰에게 폭행, 욕설을 가한 20대 여성 뮤지컬 배우 A씨에게 1심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길호)은 지난 28일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중구 음식점에서 만취 상태로 피해자 B씨를 때린 뒤, 말리던 C씨에게도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고 뺨까지 때렸으며 체포를 당하는 순간까지 경찰을 상대로 폭언과 발길질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8일 만취 상태로 일반인과 경찰에게 폭행, 욕설을 가한 20대 여성 뮤지컬 배우 A씨에게 1심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8일 만취 상태로 일반인과 경찰에게 폭행, 욕설을 가한 20대 여성 뮤지컬 배우 A씨에게 1심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재판 중 피해자 B, C씨와 합의해 폭행 혐의 처벌은 면했다. 그러나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한편 A씨는 현재 공연 중인 뮤지컬 무대에 오르는 등 활발히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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