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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랑·강서·양천 8곳 모아타운 지정…169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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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면목3‧8동 후보지는 지분 쪼개기 드러나 안건 보류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시가 강서구·강북구·양천구 등 8곳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했다. 이곳에는 169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27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중랑구 면목본동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비롯한 8건의 통합심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추진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안건은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 모아타운 5곳(1381가구)△강서구 화곡동 817 일대 모아주택(150가구 )△양천구 목동 756-1일대 모아주택(159가구) △모아타운 1호인 강북구 번동 모아주택의 임대주택 비율 변경안이다.

중랑구 면목본동 297-28번지 모아타운 5곳 위치도 [사진=서울시 ]

서울시는 정비사업에 따른 세입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22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개정했다.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5곳)에 첫 사례로 적용하고, 세입자 손실 보상에 따른 임대 주택 조건을 완화해준다.

번동 모아타운 세입자 총 844명 중 조합설립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세입자 또는 조합설립인가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일까지 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세입자 487명에 대해 약 7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번동 모아타운은 임대주택 총 38가구를 줄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변경했다. 5곳의 모아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총 93%로 이주 완료했다. 이주가 완료되는 8월 중 착공해 오는 2026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중랑구 면목3‧8동 44-6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도(私道) 지분쪼개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심의에서 보류했다. 해당지역에는 사도 1필지를 한 업체가 매입해 8명에게 지분을 쪼개 거래한 필지가 포함돼 투기 근절을 위해 관리계획 수립안을 보완토록 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을 빌미로 사도 지분 거래를 부추기는 업체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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