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한화정밀기계가 한미반도체의 '부정경쟁행위금지' 최종 승소에 대해 "회사 간의 소송이 아닌 직원 개인의 소송"이라고 밝혔다.
한화정밀기계는 24일 "한미반도체의 승소 건은 전 직원 개인에 대한 소송으로, 한화정밀기계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고 짚었다.
이어 "직원 개인이 한미반도체 재직 중 습득한 기술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라며 "상기 직원은 정상적인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채용한 직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직 당시 4년차 사원으로, 한미반도체 측의 중요한 정보를 취급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다.
한화정밀기계는 "한화정밀기계의 반도체 사업은 외부에 노출되는 바가 적었으나, 타 전자·장비 사업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에 걸쳐 기술을 개발해 왔다"며 "당사의 영업비밀과 정보가 소중한 만큼, 제3자의 영업비밀 또한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굳건히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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