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불륜을 저지른 남편을 아이와 재산 등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용서해야 하는 아내 고민이 소개됐다.
지난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 부부는 결혼 10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가졌다. 아내는 출산하자마자 육아휴직을 했고 육아에 온 힘을 다하는 사이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의 옷 주머니를 비우다가, 한 호텔 식당 영수증을 발견했다. 그날은 남편이 회사 지방 출장이 있다고 했던 날이었다.
문득 아내는 출산 이후 남편의 의심스러운 모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남편은 출산 이후 출장을 자주 다녔고, 전화도 방에 들어가서 받았다. 아내의 불안대로 남편은 바람을 피웠다. 아내는 화가 나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은 실수였다면서 용서를 빌었다.
아내는 이혼해 버리고 싶었지만 남편의 각서에 마음이 흔들렸다. 아이 또한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다. 거기다 남편은 물려받을 재산도 상당했다.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넘기고 현금도 증여하고, 공증까지 받아주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아내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선 참기로 했으나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가시질 않았다. 그는 "나중에라도 남편이 바람피웠던 것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나"라며 "부동산을 제 명의로 넘겨받으면, 나중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유리한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정두리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내의 경우 각서나 공증의 내용, 이후 사정에 따라 사후 용서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남편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법률혼의 경우, 배우자나 제3자의 책임으로 파탄이 됐을 때 그들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녀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내의 경우 남편 부정행위가 발각된 직후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해 공증을 받았더라도, 배우자가 이혼 전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내 명의의 부동산이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할 경우 유책배우자, 각서 작성 사정 등을 강조하여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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