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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시절 작성된 개인정보 게시글 지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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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시행 '지우개 서비스' 1년간 1만6000여건 처리
신청 연령(30세 미만)·지원 대상(19세 미만 게시글) 확대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부끄러운 과거 모습을 지웠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게시물을 계정에 접속하지 않고도 삭제할 수 있었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시행한 '지우개 서비스'가 시행 1년간 1만6000여건을 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성과분석과 현장 의견을 수렴회 게시물 작성시기를 18세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신청 연령도 기존 24세에서 30세미만까지 상향한다.

30세 미만 국민은 누구나 개인정보포털에서 지우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사진=개인정보포털 캡쳐]
30세 미만 국민은 누구나 개인정보포털에서 지우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사진=개인정보포털 캡쳐]

지우개서비스는 '지켜야할 우리들의 개인정보'의 줄임말로,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에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다.

지우개서비스는 개인정보보털 지우개서비스에 자기게시물 입증자료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개인정보위에서 담당자를 매칭해 상담 및 지원방법을 결정한다. 이후 게시판 운영 사업자의 접근배제, 모니터링·통지 등 절차가 진행된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시행 1년간 1만7148건이 신청접수됐고 이중 1만6518건이 처리됐다. 개인정보위는 더욱더 많은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서비스 관련 주요 Q&A를 아래와 같이 만들어 개인정보위 SNS를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또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되는 '2024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 지우개 사업 부스를 운영해 박람회에 참여한 많은 청소년들이 지우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체험이벤트 외에도 SNS 인증 및 공유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지우개서비스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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