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 주식연계증권(홍콩 ELS) 손실 사례에 대해 30~65%의 배상을 결정했다.
14일 금감원은 전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 5곳에서 홍콩 ELS 손실이 발생한 분쟁 중 대표 사례 1건씩을 선정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지난 3월 11일 발표한 'ELS 투자자 배상을 위한 분쟁조정 기준안'에 근거해 대표 사례 5건에 대한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70대 고령자인 A씨는 2021년 1월과 2월 농협은행에서 주가연계신탁(ELT) 2개를 가입했다. 금감원은 A씨가 이 상품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농협은행이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을 했다고 보고 기본배상비율 최고 수준인 40%를 인정했다. 여기에 A씨가 금융취약계층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라는 점, 대면 가입을 했다는 점, 예·적금 가입 목적이었다는 점 등이 인정돼 30%포인트(p)가 추가 가산됐다.
다만 A씨가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조기상환 2회차~만기상환)을 경험하는 등 상품 이해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5%포인트를 차감했다. 이에 분조위는 A씨가 가입한 ELT 2건에 대한 최종 배상 비율을 65%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을 통해 ELT에 가입한 D씨는 은행의 적합성 원칙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돼 30%의 기본배상비율을 인정받았다. 또 지점에 방문해 모바일로 가입했기 때문에 대면 가입이 인정돼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적용해 10%포인트를 가산받았다. 다만 A씨가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을 경험했고 투자액이 5000만원을 초과했다는 점을 들어 10%포인트가 차감됐다. 분조위는 D씨의 최종 배상 비율을 30%로 제시했다.
분조위는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30~65%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민원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사안별로 ELS 분쟁조정기준안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 목적, 금융 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요인과 ELS 투자 경험, 매입·수입 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조정 기구로, 금융소비자와 은행이 분조위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금융소비자와 은행이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한다.
조정안 수용과는 별도로 은행은 이번 조정안을 참고해 앞으로 자율배상을 통한 배상 비율 산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이 기준안에 관한 대표적인 적용 사례를 제시한 만큼 홍콩H지수 추이와 손실액 등을 면밀히 관찰하며 배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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