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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기후위기] 정부의 탄소중립 '미적미적' 대처→기후소송, 그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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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3일 공개변론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국가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3일 공개변론을 시작한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부터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기후변화 소송 4건을 병합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이번 심판 대상은 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 기본법 등이 청구인(청소년과 시민단체 등)의 기본법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부분이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40%를 목표로 삼았다. 시민단체 등은 감축 목표가 너무 낮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이 목표로는 가속하는 기후변화를 막아낼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윤석열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산업부문 감축 목표치를 줄이면서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23일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3일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사진=뉴시스]

헌법 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은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미래 세대에게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를 비롯한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녹색성장법과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기후솔루션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관련 공개 변론을 앞두고 “최근 농산물을 비롯한 필수재 물가 상승 등 ‘기후 인플레이션’조차 기후위기로 겪을 피해의 서막일지도 모른다”며 “평균 기온 상승에 따라 극단적으로 발생할 이상기후, 자연재해, 이로 인한 실물경제 타격과 사회 인프라 균열 등은 기후위기와 기후 불평등의 다른 이름”이라고 강조했다.

미래 세대는 기후위기로 인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다양한 양상과 극단적 방식으로 피해를 겪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솔루션 측은 “23일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과 아기들이 청구인이 돼 제기했던 기후 헌법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 4건에 관해 헌법재판소에서 첫 공개변론을 가진다”며 “청소년들이 첫 기후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무려 4년 만”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개변론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에선 최초로 정부가 정한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청구인들의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를 비롯한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를 헌재 재판관 9인이 자세히 따져보는 자리라는 거다.

윤석열정부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중에서 산업 부문에 대한 비중을 줄였다. [사진=탄녹위]
윤석열정부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중에서 산업 부문에 대한 비중을 줄였다. [사진=탄녹위]

기후솔루션 측은 “기후위기가 많은 사람의 기본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정부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라고 판결한 2019년 네덜란드의 우르헨다 판결을 시작으로 사법부발 기후 물결은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 각지로 퍼져 나갔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소송’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환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2022년 기후 소송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는 국가의 전반적 야망을 증진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즉, 기후위기 시대에 각국 법원의 준엄한 결정은 정부로 하여금 기후위기 대응에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서도록 하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우리나라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현 NDC가 담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기후솔루션 측은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할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나라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벽이 될 것”이라며 “기후로 연결된 세계 인류 공동체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막중한 역할에도 이바지하는 위대한 결정이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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