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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준공영제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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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직 4.48% 인상…서울 등 타 시도 인상률 고려

인천광역시 준공영제 시내버스(34개)를 대표하는 노·사 간 임금  협상이 지난 16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전 지원 회의에서 합의됐다.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 준공영제 시내버스(34개)를 대표하는 노·사 간 임금 협상이 지난 16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전 지원 회의에서 합의됐다.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준공영제 시내버스(34개)를 대표하는 노·사 간 임금 협상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전 지원 회의를 통해 지난 16일 합의됐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앞서 노·사는 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1월5일부터 개별 교섭에 들어갔다. 노조 측은 최근 물가 상승률, 생활비 부담 증가, 근로자 생활 수준 유지 등을 주장하며 9.3% 임금 인상률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타 시도 대비 최근 5년 간 임금 인상률, 물가 상승률 등을 들어 노조 측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인천시·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의 재정 상황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등 2.5% 인상률을 고수했다.

양측은 인천지방노동위 노동쟁의 조정 전 지원 요구(지난달 22일)를 통해 4차례 개별 조정 회의, 노·사·정 수시 의견 조율 등을 거쳐 4.48% 인상률에 최종 합의했다.

김준성 교통국장은 "노사가 파업에 이르지 않고 안정적인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상생 결단을 해준 노사에 감사 드린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정, 재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정 효율화 전담반(TF)를 발족하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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