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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피하려 불공정거래, '좀비기업' 시장서 퇴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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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가장납입성 유상증자·회계분식 사례 발견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주식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주식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주식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 폐지된 기업은 총 44개사로, 코스닥 상장사가 대부분(42개사)을 차지했다.

조사 결과, 작년에 상장 폐지된 9개사는 거래정지 전 2년간 주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 사채(BW) 발행 등을 통해 총 3237억원의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업 44개사 중 37개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해, 이중 15개사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을 거쳐 조치했다"며 "조치 완료된 사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총 1694억원이었고, 혐의 종류별로는 부정거래 7건·시세조종 1건·보고의무 위반 7건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최근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례를 발견해 조사중에 있다.

금감원 측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좀비기업 퇴출을 지연시키고, 주식시장 내 자금이 선순환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 목적으로 자행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강력 대응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을 정밀분석해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며 "추가로 진입 측면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1~3국, 공시심사실, 회계감리 1~2국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해 조사·공시·회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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