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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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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혐의
특경가법 위반·범죄수익은닉 등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 2월 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검 금조1부(부장 권찬혁)는 19일 이들에 대해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20년 드라마 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200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주고, 이 중 일부는 서로 나눠 가진 혐의다. 검찰은 바람픽쳐스 대주주가 이 부문장 부인인 배우 윤정희씨 인점을 주목, 바람픽쳐스에게 시세차익을 몰아주기 위해 고가에 인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 대표 등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잠재력이 있는 회사를 인수한 것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말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와 손해액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벌여 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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