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매출 부풀리기(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하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매출이 '뒷걸음'했다. 기존 총액법 적용 대비 매출은 30~4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보면 많게는 3000억원 넘게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
19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정정 공시한 감사 보고서와 사업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22년 연결 기준 매출(영업수익) 4836억원, 2021년 3203억원, 2020년 1946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존에 총액법을 적용했을 때의 매출은 2022년 7915억원, 2021년 5465억원, 2020년 2800억원이었다.
이를 토대로 보면 회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매출은 30~40% 안팎으로 감소했다. 다만 매출과 영업비용이 수정된 것으로, 영업이익이나 현금성 자산 등에는 영향이 없었다.
회계 기준을 바꿔 적용한 지난해(2023년) 매출은 약 6014억원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음달 초 공시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말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시한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3분기까지 거둔 매출은 약 7336억원이었다. 이에 기존처럼 총액법을 적용할 시 지난해 매출은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년부터 매출을 위법하게, 고의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금융감독원의 지적에 따라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 제휴 계약으로 이들 사업자에 광고와 데이터 제공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에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 왔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사실상 단일한 계약이기 때문에 순액법을 적용하고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한다고 봤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무리하게 총액법을 적용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류긍선 대표 해임 등의 제재를 회사 측에 사전 통지했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택시 가맹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과 비용을 각각 총액으로 인식해 왔으나 금융감독원의 회계 감리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매출 인식과 관련해 해석상 불분명한 점이 존재, 총액법과 순액법 중 어느 한 방법만이 명확하게 회계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기업 회계 기준에 대한 유권 해석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결정하고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오해 또한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 택시 가맹사업과 관련한 수수료 수익과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를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 기준은 변경하지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혐의) 등 소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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