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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조국·황운하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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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비례 당선 후 형 확정 의원직 상실시 승계 불가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갑)이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국회의원 비례 의석 승계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위 '조국 황운하방지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주호영 의원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주호영 의원실]

주 의원의 개정안은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총선 비례대표에 출마해 당선된 경우 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물러나면 소속 정당에서 순차적으로 그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비례대표에 출마할 경우 '의석 승계 불가'라는 페널티 조항을 신설한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주 의원은 "법원에서 1·2심의 실형 선고를 받아 향후 의원직 상실이 예측되는데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국회를 범죄 도피처로 삼고자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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