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1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6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총 4만9766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수분양자들은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이미 입주한 단지에도 소급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입주 가능일부터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으로 2021년 도입됐다. 이후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는 지난해 '1·3 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야 이견으로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돼 있었으나 실거주 의무로 수분양자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3년 유예로 타협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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