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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민석, 추징금 14년째 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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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같으면 공천 못받아"

한동훈 국만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총선 상황실장)의 '시스템 사천' 비판에 "추징금은 내고 공천받는 것이냐"고 반격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은) 어릴 때부터 정치 바닥에서 철새처럼 옮겨다니더니 대기업에서 2억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고 그 다음에는 7억 2천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며 "14년 가까이 추징금도 다 안내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25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8년 전 정해진 시스템 공천의 틀이 유지되는 반면, 국민의힘은 한동훈·윤재옥에 의한 당무 기여도 채점으로 시스템 사천(私薦)을 굳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시스템공천에 따르면, 거액불법정치자금 범죄를 저지르고 추징금도 다 안낸 김민석 민주당 총선상황실장 같은 분은 공천받지 못한다"고 반박해 화제가 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김 의원은 추징금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 공천 적격 판정을 받았다. 본인은 (추징금을) 열심히 낸다고 하는데 14년째 열심히 내시는 거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열심의 결과가 결국 이재명에게 붙어 공천받는 것"이라며 "이런 운동권 특권세력을 청산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 생각하고 우리 당은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표적수사였다'고 반론하며 한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노무현 정권때 수사받은 건데 무슨 표적 수사인가"라며 "사과하려면 김 의원 같은 운동권 청산을 하지 못한 것을 사과하겠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3월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동일 액수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0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2015년까지 피선거권이 상실됐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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